Question
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입니다.
사람 대 자동차 사고이고요, 저는 보행자이며 무과실 피해자입니다.
9월 28일경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입원을 했는데 다음날이 되니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10월 6일 무릎 MRI 촬영 했는데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찢어짐,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측인대 늘어남 진단 받아서
바로 다음날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통깁스를 했습니다.
계속 무릎 cpm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면서 무릎은 현재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그 후부터 누워만 있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던 듯 합니다.
여태 아프지 않았던 허리가 갑자기 아프게 시작하네요...
상대 차량 보험사와 합의는 아직 안 본 상태입니다.
허리가 너무 저리고 식은땀도 나고 삐끗하는 증상도 있어서
오늘 CT 찍으니 4번, 5번 허리 디스크랑 추간판 뭐라고 하네요.....
집과 병원 거리도 지하철로 7정거장 거리고, 병원에서는 안정 취하며 덜 움직이라고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 안정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사선생님께 아직 입원 하겠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합의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디스크로 입원이 가능할까요?
의사선생님께서 일주일 약물 치료하고 안되면 주사치료 시행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주위 허리 아프신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 연골 주사나 수술은 가급적 하지 말고
입원해서 물리치료만 받아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허리가 괜찮아질까요?
Answer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 가능합니다.
2.
의사는 치료에 관한한 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태를 전문지식을 통해 판별할 수 없는 주변분들의 말씀만 듣고 섣불리 치료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시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로 보아 추후 무릎의 강직/동요장해 및 척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본 사고로 질문자님께서 입은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 준비와 함께
가해자 혹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쉽게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클 수록 보험사의 제시금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액의 차이는 커지기 마련이므로
가급적이면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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