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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문의합니다.

category 보상 이야기/교통사고 및 배상책임 Q&A 2017. 2. 2. 12:07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발목 골절, 견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며, 책임보험의 보상금액 이외에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1.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각주:1] 및 민법 제750조[각주:2]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본 사고로 입은 인사상, 재물상의 피해를 그 과실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크게


- 사고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 치료에 소모된 치료관계비용

- 치료 및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감소분 (일실수익)

- 간병비,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 항목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액만 지급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배상액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2.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비록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지고, 강제집행권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우선은 보상능력이 충분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혹은 질문자님의 부모,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특약' 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무보험, 뺑소니, 혹은 대인배상II 미적용 차량에 의하여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을 경우

책임보험 및 국가보장사업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가입금액(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개인간 합의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내기에 보다 수월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3.

덧붙여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여 보험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손해의 객관적인 입증과 손해액 산정 절차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선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클 수록 보험사의 제시금액과 여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써의 근거가 충분한 요소들로 산정한

적정 보상금액의 차이는 커지기 마련이며,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로 보아 차후 견관절과 족관적의 부전강직 등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본 사안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5.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자녀


무보험차상해


위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자면,
그림 상 부(父, 빨간 동그라미)가 기명피보험자라 가정한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부(父)를 포함하여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사람들까지 해당됩니다.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사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문으로]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