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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난 2016년 12월 9일 어머님께서 택시를 타다가 개문발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택시에 완전히 탑승하지 않았는데 택시기사가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여 출발하였고,
어머님의 한쪽 발은 택시 안에, 한쪽 발은 땅에 디딘 상태로 넘어지셔서 오른쪽 무릎, 오른쪽 팔과 팔꿈치, 머리 뒷쪽에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머리쪽은 다섯 바늘정도 꿰매었고, 다행히 뇌출혈 등은 없었다 합니다.

오른쪽 무릎은 슬개골 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현재 입원중이시며,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하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시 인공관절 수술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하여 일단 저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택시공제회측 보상담당자는 병원으로 한번 찾아왔었고, 개문발차 사고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니 걱정말라고는 했지만, 하루 8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큰 부담입니다. 이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입원하신지가 이제 거의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연락 한번 없는 택시기사가 얄밉기도 합니다.
개문발차사고는 11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시공제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시 신고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어머니께서는 택시기사분도 불쌍하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아들인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택시공제회측과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Answer

1.

도로교통법 제48조 5항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합의는 크게 형사적 합의민사적 합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해자가 형의 감경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말로써 용서를 구하고 이뤄지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것을 합의 조건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의무된 사항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굳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피해자로서도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 합의

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금은 크게


- 사고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 치료에 소요된 비용

- 치료 및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감소분 (일실수익)

- 간병비,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법원에서는 외상성치매, 불완전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해/불능, 배뇨/배변의 장해, 정시장해 등등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 판단되는 경우 상해의 내용과 비추어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 중 간병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보상을 위해서는 어머님의 상태가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바,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 및 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의 경우에만 개호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기에

실제 보상 청구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고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하나하나 입증하여 보험사에 제시해야합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손해의 객관적인 입증과 관련 법규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의 파악이 어렵기에

그냥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선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클 수록

보험사의 제시금액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서의 근거가 충분한 적정 보상금액과의 차이도 커지기 마련이며,

어머님의 부상정도로 보아 차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가급적이면 본 사안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