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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문의

category 보상 이야기/교통사고 및 배상책임 Q&A 2016. 12. 11. 20:18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경차였고, 인도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차가 저를 못보고 불법유턴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상대차가 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결국 상대차와 충돌 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피해라라고는 하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사고 이후 바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가서 엑스레이, 시티 검사 후 드레싱을 하였습니다.
왼쪽 복숭아뼈 골절, 발뒷꿈치 위쪽 골절이었고, 그 다음날 집 부근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배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인데,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얼마정도를 줄까요?

Answer

1.

글로써 설명된 상황으로 보아 2:8 정도의 과실비율이 예상되나

정확한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고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님께서 근무중인 사업장이 산재당연적용 사업장일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산재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 사고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지출하게 된 금액

- 치료를 받는라 손해를 본 수입 (휴업손해)

- 장해가 남은 경우 앞으로 발생하게 될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비용 (상실수익액)

- 합의 후에도 더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한 비용 (향후치료비)


크게 위 항목들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보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상 정도 및 상태를 정확이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 및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여부를 예상해야 되고,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비율 똫나 보상금액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득액 및 앞으로 남아있는 가동연한 등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정확한 보상금액을 예상하여 산출 후 보험사 및 가해자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과골(복숭아뼈) 및 종골(뒤꿈치뼈)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인터넷 혹은 지인에게 들은 확실치 않은 대략적인 정보만으로

서둘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혼자 일을 처리하려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질문자님께서 취하실 대응 방안에 대해

사고 초기 시점부터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