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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지인분하고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두분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인분은 가정도 없고 집에 부모님들도 안계십니다.

아직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냥 두손 놓고 있으려니 차주분 보험사측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경황이 없어 몇마디 나누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법이나 보험같은 것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 방조죄 같은 것으로 상대 보험사에서 저희가 보상을 못 받나요?

운전자분도 사망하셨고 그쪽 가족분들도 없어서 보험사랑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험사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제시한다면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Answer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전하며 애도중이신 질문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배상의 면책사항은 아닙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 및 사망사고의 경우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보상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대로 아버님과 동승한 운전자분께서 음주운전을 하셨을 경우에도

사고의 과실이 다소 높게 잡힐 수는 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아니기에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 사고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 미래의 수익 감소분 (일실수익)


등을 기준으로 사고 당사자간 각각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정확한 피해보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사고 정황에 따른 과실비율과 망인의 소득액 및

생존했을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가동연한 등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야

정당한 법적 기준과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본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소득의 입증약관상 보상금액과 재판을 갔을 때 예상되는 예상판결가액의 차이 등에서

보험사와의 분쟁 발생 여지가 있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 쉽게 진행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