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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6년 9월 11일 제 친형이 교통사고(피해자, 상대방 과실 100%)로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20일 가량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식 찾아마자 일반 병실와서 양손, 왼다리 수술하였습니다. 골절이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려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다음과 같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사지가 다 골절되어 간병인 분들이 간병을 못하겠다 하고 있으며,
2. 형이 의식은 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3. 의식을 차린 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는지 신세 한탄 비슷하게 욕설을 하며 침대 난간대에 자해까지 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던 제가 직장을 관두고 간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혹은 가해자측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24시간 간병중이며, 환자가 워낙 돌발행동이 많아 가족인 저 조차도 정말 힘이 듭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법원에서는 외상성치매, 불완전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해/불능, 배뇨/배변의 장해, 정신장해 등등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 판단되는 경우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 중 간병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형님께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므로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간병비 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필요했다는 서류가 필요한 바,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 및 간병이 필요한 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기간의 경우 간호사가 전적으로 간호를 하고 있다 판단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간병비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는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의 경우에만 개호비 보상을 인정해주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간병비 및 개호비 이외에도 형님께서 해당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 정신적 손해보상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발생할 상실수익액

- 기타손해배상금


등의 비용들도 가해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찾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해당 항목들로 산정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할수록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여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서의 근거가 충분한 요소들로 산정한 적정 보상금액의 차이는 커지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본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