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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

category 공지사항 2016. 11. 28. 21:46

손해사정이란?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보험 사고 발생시 발생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평가 후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보험사에 소속되어, 혹은 보험사의 수주를 받아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금의 감액/면책 사유를 조사하는

보험사 소속 또는 서베이 업체 소속 손해사정사와


전문지식이 없어 보험사와의 분쟁시 자칫 피해를 보기 쉬운 보험가입자의 편에서

정당한 법적 기준과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보험금 수령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복지단체가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미처 알지 못한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시 관절에 손상을 입거나 안면에 뚜렷한 추상을 입은 경우에도 추후 후유장해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장해 판정을 하기 이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가입전 사소한 병원치료력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약관 및 판례를 보험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등


보유한 보험 계약의 손해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보험사와 일반인이 보험가입자의 정보불균형을 무기로 되도록이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거나 면책하려 합니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지급 보험금이 큰 보험 사고일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 정보 약자인 보험가입자 편에서

공정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산정, 약관과 관계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판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비용은?


손해사정 수수료는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사건 검토 후

손해사정업무가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업무를 통하여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 지급된 보험금의 일정 %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최초 검토과정이나 단순 상담,

혹은 손해사정업무가 굳이 필요없는 정도의 단순 안내 및 정보전달만으로는

일체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수수료와 같은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주저없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질문이라도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