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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몇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헬멧 착용) 제일 끝차선인 3차선으로 직진중이셨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차에 뒤에서 오던 차량에 오토바이 뒷쪽을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충격때문인지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부상 정도는
얼굴 오른쪽 부위그 쓸리고 깊이 패인곳도 있고요,
목 타박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깁스같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과 다리에 여러 부위의 쓸린 상처가 있고 오른쪽 발가락이 골절(4주진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상대방 차량이 회사 차량이고
운전자의 나이가 어려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책임보험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아버지의 치료비가 전부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토바이 수리비 또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시장내에서 도매상 상대로 퀵서비스일을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에 일당 15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다치신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사고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2.
위로금과 같은 교통사고 합의금(일하지 못한 부분 포함)은 어떻게,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3.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4.
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 하니 혹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저희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nswer

질문1, 질문2, 질문4

현재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상대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아버님께서 본 사고로 입은 인사상, 재물상의 피해를 그 과실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 운전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대 차량은 연령한정특약이 적용된 차량으로서 운전자의 연령이 특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인배상2 및 대물배상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측과 직접 본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측에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설령 소송 등을 통하여 배상명령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아내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보상능력이 충분한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선은 아버님 혹은 어머님과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형제 또는 질문자님과 형제분의 배우자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무보험차 혹은 대인배상2 미적용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을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간 합의는 설령 소송 등을 통해 그 배상명령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변수가 많고 어려움이 크므로

우선은 가족분들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후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손해액을 청구하여

충분한 보상금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차량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 역시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등을 산정할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일용노임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