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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인 집을 수리하다 그라인더 날(목재절단 톱날) 작업 중 지인의 실수로 날이 장갑에 휘말려
손목 윗쪽 손바닥 아래 부분이 칼날에 들어가 개방형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부미세접합 수술 후 현재 2년 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처리 진행 중이며,
수술 1년 후 시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대략 3,4,5번 근력 저하, 2,3,4,5번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상실, 5번째 손가락 부전강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주머니에 동전 하나 분간을 할 수 없으며 감각이 둔하여 손등 밑 손바닥에 상처가 자주 나며
새끼손가락이 항시 굽어져 있어 일상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간간히 4,5번째 인대쪽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느낌도 들고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편인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담당 주치의 의견만을 물어봅니다.

도움 및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지인분께서 질문자님께 배상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액은


1. 치료에 소모된 치료관계비용

2. 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3.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분 (일실수익)


크게 위 항목 등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인분께서 질문자님께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지인분께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확한 손해의 정도는

말씀하셨듯이 보험사 또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알아서 찾아주어 질문자님께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그것을 합당한 근거에 맞게 산출한 보상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는 단지

보험 면부책여부 판단 및 질문자님께서 직접 입증하고 산출한 손해 사실 및 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뿐

질문자님께서 충분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갖춰진 손해 입증 및 보상금액 산출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보통은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부상 정도가 클 수록 충분한 법률상 근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적정보상금액과

보험사의 제시금액의 차이는 커지지 마련이며,


질문자님의 부상정도로 보아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기에

이를 객과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판드리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만 믿고 '알아서 잘 주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해당 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역시 적절한 전문가를 수임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