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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오는 저녁(오후 6시쯤)에 버튼을 눌러야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버지가 신호를 바꾸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상대방) : 2(아버지)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버지께서 머리를 다친 상황이라 뇌압이 상승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수술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수술은 2016년 12월달에 시행하셨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nswer

1.

비록 아버님께서 건널목 무단횡단 및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5항[각주:1]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지만,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 만큼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아버님께서 본 사고로 입은 인사상, 재물상의 피해를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 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 치료에 소모된 치료관계비용

- 치료 및 후유장해 등으로 발생한 소득상실분 (일실수익)

-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아버님의 부상정도로 보아 차후 신경, 정신과적인 후유장해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후유장해 인정 여부 및 그 정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치료에 집중하시며, 최소 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고로 발생한 아버님의 신체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사에서 아버님께서 본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항목들을 일일이 찾아서 챙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측에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 후 그에 합당하게 산정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사고로 인한 손해의 객관적 입증 및 그에 따른 청구금액 산정과 같은 과정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혼자서 본 사건을 진행하려 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