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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가 2017년 1월 27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동승자였고,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경위는

지인이 읍내까지 저의 차를 가지러 태워준다고 해서 가던 길이었고,
가던 중 과속으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마을 이름이 쓰여있는 비석을 받아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는 아니었고요..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한 상태였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측 보험회사에서 방문을 했고,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와 동승자감액 20~30%정도라고 말하고 가더군요...

아무튼 저는 전치12주가 나왔고 진단내용은 사진 첨부한대로 입니다.
진단서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고관절도 골절이 되어서 현재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대퇴부에 쇠를 박고 추후 고관절에 남아있는 뼛조각을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과 쇠를 제거하는 수술,
총 두번의 수술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에는 병가를 낸 상태로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서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처리 절차와 추가로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



Answer

1.

본 사고가 운전자의 중대법규 위반[각주:1]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부상하신 경우라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형의 감경을 위하여 질문자님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합의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겠다 한다면 피해자로서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가해자로부터 어떻게든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해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형사처벌 외에 가해자에게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첨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본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이미 안내하였듯이

동승의 경위에 따라 보상금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고로 가해 운전자가 질문자님께 져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 치료에 소모된 치료관계비용

- 치료 및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상실분 (일실수익)

- 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위 항목들은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피해자에게 일일이 찾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하나하나 그 근거를 갖춰 입증 후 보험사에 제시해야 하는 것 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그 입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보통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부상의 정도가 클수록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적정금액과 보험사 제시금액의 차이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정도로 보아 차후 대퇴골절 부위의 불유합, 관절염 등의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후유장해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합의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가급적이면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