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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기간

category 보상 이야기/교통사고 및 배상책임 Q&A 2017. 2. 9. 14:04

Question


제가 사고 피해자이고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로 인하여 치료 받은 후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도 한 1년 고생할 것이라 얘기를 했고, 지금은 한 9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1. 교통사고 후 합의기간은 어찌 되나요?
2. 합의기간이 만약 2년이라 가정할 경우 2년이 지나면 합의도 못하고 치료도 못받는 것인가요?
3.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기간 지나기 전에 따로 연락을 주나요?

Answer

1. 2.

상법 제724조 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은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 종결 후 또는 장해판정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합의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1) 치료에 소모된 치료관계비용

2) 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한 수임감소분 (일실수익)

3) 사고 부상 및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4)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등의 항목들로 산정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일일이 찾아주어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소멸 시효 전 알아서 지급해주느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하나하나 입증하여 보험사에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손해의 객관적인 입증과 손해액 산정 절차 등을 파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에

그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선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클 수록 보험사의 제시금액과

여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서의 근거가 충분한 요소들로 산정한 적정 보상금액의 차이는 커지기 마련이며,

질문자님의 부상정도로 보아 차후 합의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작용할

적절한 후유장해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듯 보이므로


아직 청구권 소멸시효까지 기한이 남았다하여 대책없이 시간만 끄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진행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