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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 암진단비 지급 문의

category 보험 이야기/보험 Q&A 2017. 3. 7. 10:32

Question


1차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CIN3로 0기암이라며 원추전제술을 받았습니다.
원추전제술 후에도 조금 남아있다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1차병원에서 진단 받은 질병코드는 N87.2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코드를 문제삼아 진단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병코드를 D06으로 변경해달라 요청했지만,
같은 질병이긴해도 이미 심평원에 자료가 넘어갔기에 지금 변경할 경우 진단서 위조가 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다면 처음부터 D06으로 진단을 부탁드렸을텐데요...

대학병원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를 보고 암환자등록을 해주었고,
암환자등록시 진단코드는 C53.1로 내려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 비록 N87.2로 질병코드를 받았지만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원추절제검사 결과지 첨부합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 암진단비



Answer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정상조직과 암조직의 중간 단계로서

원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형성증 정도가 가장 높은 CIN3(중증)는

표피층까지 자궁경부 상피 전체가 비정형세포로 바뀐 경우로,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과 형태학적으로 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와 결과가 유사하므로 두 병변을 의학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진단 기준에 따라 N코드는 물론 D코드 부여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비록 일반암진단비 지급은 어려울 듯 하지만

소액암진단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피내암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주치의로부터 N코드로 질병코드를 부여받은 상황이며,

보험사의 상피내암진단비 지급 기준은 D코드로 명시되어 있기에

아무리 조직검사겨과지를 첨부하여 지급 주장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은 당연 면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판례 및 의료자문자료, 법률적인 지식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이 쉽게 반박 주장을 펼쳐 나아가기란 매우 어려울 일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