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09년에 가입해 둔 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갑상선암과 추가로 림프절 전이까지 진단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림프절 전이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이 지급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Answer
C77 ~ 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질문글의 상황에서는 갑상선암 C73에 해당하는 소액암 진단금만을 지급받게 되지만
위 약관 조항이 삽입되기 전 시기에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 역시 C77(림프절 전이암)은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단지 C73(갑상선암)의 경과를 나타내는 병기일 뿐이라는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례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 부지급 주장을 펼쳐나갈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 및 약관의 해석상 이러한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에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 할지라도
많은 의료자문 결과 및 판례, 법률적 자료 등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에
전문지식 없는 일반 가입자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본 사안을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 2011년 4월 이후 모든 보험사의 약관의 일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즈음하여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여러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나갔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시에는 반드시 상품별 약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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