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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험금

category 보험 이야기/보험 Q&A 2017. 2. 6. 22:48

Question


2009년에 가입해 둔 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갑상선암과 추가로 림프절 전이까지 진단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림프절 전이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이 지급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갑상선암 일반암

Answer

2011년 4월 이후[각주:1] 가입한 암진단비 상품의 경우

C77 ~ 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질문글의 상황에서는 갑상선암 C73에 해당하는 소액암 진단금만을 지급받게 되지만


위 약관 조항이 삽입되기 전 시기에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 역시 C77(림프절 전이암)은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단지 C73(갑상선암)의 경과를 나타내는 병기일 뿐이라는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례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 부지급 주장을 펼쳐나갈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 및 약관의 해석상 이러한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에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 할지라도

많은 의료자문 결과 및 판례, 법률적 자료 등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에

전문지식 없는 일반 가입자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본 사안을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1. 2011년 4월 이후 모든 보험사의 약관의 일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즈음하여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여러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나갔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시에는 반드시 상품별 약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