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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 고지의무 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민,상법 조항과

- 이 법조항들이 고지의무 위반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의 조항과 상법의 조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민,형법상의 사기에 대한 법조항들이 보험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란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행하는 주체에게


▶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사기를 행하는 주체)가

보험자(표의자)가 계약체결당시 알았다면 객관적으로 인수를 거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인수를 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을


1) 고의로 숨기고 청약을 하였고 → 표의자를 기망

2) 그 청약을 통하여 보험사가 인수거절, 부담보 인수 등을 할 수 없도록 착오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 표의자가 작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3) 보험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1항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며,

이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속하며,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역시 상법 제651조는 물론 민법에 의한 취소권도 적용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상의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위 약관 조항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사유는


1)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2) 진단서 위·변조

3) 청약일 이전 암 또는 HIV감염 진단의 미고지


위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취소권 행사기간 역시 민법 제146조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 아닌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민법 조항에 비해 보험자 스스로 그 권한을 축소한 것이기에 유효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에 의한 계약이란

-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 진단서 위·변조

- 암 또는 HIV 감염 진단의 미고지


위 세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수단을 통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며,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보험사가 입증할 경우 보험사는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상법 제651조의 해지권과 약관상의 취소권모두 적용 가능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약관의 취소권만 적용 가능

-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해지권 및 취소권 모두 행사 불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형법에서의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1)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2) 이 기망행위는 재물의 편취의사를 전제


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질병[각주:1]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햔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967판결)


이렇듯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보험금의 지급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될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측의 불법행위에 기한 보험사의 손해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 된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 또는 동일 질병은 아닐지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질병[각주:2]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불법행위(각 보험금의 청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총 정리하여


- 계약 체결 후 3년, 계약 체결 후 5년 등 시간 경과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5항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시에도 5년만 지나면 과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꼭 암이나 HIV감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으로]
  2. 대법원 2010도6910판결, 울산고등법원 2013고정87판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