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근 제 블로그 유입 키워드를 살펴보면


"고지의무위반 후 5년"

"고지의무위반 후 3년"


위와 같은 키워드를 통한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도



「상법 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5항」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설계사의 권유나 자의적인 판단하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셨거나 혹은 가입 예정이신 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위 조항들이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3년 혹은 5년이 지났을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사실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상법651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보상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상법655조」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반대로 이야기 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1969.2.18. 선고 68다2082판결)




2. 민법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를 통하여 행해졌고 보험사가 이를 입증 가능할 경우

「민법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기간은 법률상 10년, 약관상으로는 5년(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성립된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의 기망행위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취소권과 계약자의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립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양립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20117)


즉, 약관상 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이 지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고지의무위반 후 3년 혹은 5년만 지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5항」은 그 내용상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된다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치료 사실이 없을때' 라는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약관규정을

그냥 계속 치료는 받되 보험금만 청구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 해석하는 설계사와 가입자분들이 많은데,

진단, 치료 사실은 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보험금 청구와는 무관하게 진단,치료 사실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약관규정은 법률 규정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며,

2010년 1월 29일 표준약관에서 개정된 내용으로서

각 보험상품, 특약에 따라 2010년 초중반 이후 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해당 약관규정이 보험금 지급분쟁에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빨라야 불과 작년부터 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약관규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모든 이유,상황,정황은 배제하고 진단, 치료만 없이 5년만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 확증할 수 있는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규정만 바라보고 5년 후를 기약하여 고지의무를 위반 하는 것은 

추후 여러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속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5항」은 단서조항이 붙기는 하지만

분명 그 내용상 고지의무위반 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이루어진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수학공식이 아니기에 그 내용, 정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 정황 등에 따라 위 약관의 내용은 법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분쟁의 소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약관 내용만 가지고 고지의무위반 5년 후 보험금 지급이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확신하여 

5년 후를 기약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불확실한 확률에 기인한 상품인 보험계약에  

5년간의 단서조항, 추후 분쟁 가능성과 같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몇몇 사고들을 특정하여 그러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꼭 지급될 것을 기대하는

보험가입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자와 선의의 다른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본인을 위해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몇가지 근거만으로 섣불리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가입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왜 보험을 가입하는지' 그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계약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또한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이기에 고지의무는 꼭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지의무를 확대 해석하여 굳이 알리지 않아도 좋을 불필요한 정보까지 보험사에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