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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 뿐만 아니라 민법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효력이 다른 두 법규가 실제 고지의무 위반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시 상법,민법의 적용

(1) 상법 단독 적용설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의사와 표시에 관한 불일치에 관한 민법규정[각주:1]의 특칙으로 보고 있는 학설입니다.

해지와 취소, 권한행사의 제척기간 등 두 법규가 서로 상치되기에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이 학설대로 본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시 민법상 사기,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상법 제651조만 적용하여

최대 3년간의 해지권 및 보험금 지급제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시 민법에 비해 상법의 권한행사 제한기간이 좀 더 짧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반법)

상법 (특별법) 

A' 


※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법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됨.

※ 특별법우선해석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A' 의 내용이 우선 적용.


(2) 중첩적용설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규정은 그 설립근거와 요소가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 보는 학설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시 상법 제651조도 적용이 가능하며, 민법상 사기/착오에 해당할 경우 민법규정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시 상법과 민법의 규정 중 적용했을때 보험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에 이는 보험사에 보다 유리한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반법)

상법 (특별법)

A

 

 

B


※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법규의 내용이 개별적임.

※ 일반법의 법리와 특별법의 법리가 중첩적으로 적용 : A + B


(3) 절충설

고지의무위반이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는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고의보다는 그 비난의 여지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시에는 상법의 규정만 적용하며

고의보다는 비난의 여지가 적은 착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시에는 민법과 상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고의, 중과실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기에 대해서만 민법과 상법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나머지 사유[각주:2]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만 적용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현재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절충설에 따른 보험사의 권리 행사기간

(1) 착오, 고의, 중과실 등으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시

상법 제651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보험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서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각주:3]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 약관조항은 상법조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즉,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각주:4]
-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위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에서는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 하여

민법에 비해 그 행사기간을 더욱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약관에서 규정한 5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상법의 규정 역시 적용이 가능하므로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상법에 의한 해지권, 민법에 의한 취소권 모두 행사 가능.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 상법에 의한 해지권은 소멸. 민법에 의한 취소권만 행사 가능.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후 : 약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지권, 취소권 상실.


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는 보험사는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라도

해지는 물론 취소 또한 할 수 없게됩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현재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는


① 고지의무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상법의 규정과 민법의 규정은 그 성립근거가 다른 별개의 개념이며

② 고지의무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이것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고지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조항
 의사와 표시에 관한 불일치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

사기 이외의 고지의무위반은 상법 제651조의 규정만 적용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은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 : 해지, 취소 모두 가능.
 - 3년 이상 ~ 5년 미만 : 취소만 가능.
 - 5년 이상 : 해지, 취소 모두 불가능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와 연관되어 보험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110조 [본문으로]
  2. 고의, 착오, 중과실 등 [본문으로]
  3. 진단 계약일 경우 1년 [본문으로]
  4. 진단 계약일 경우 1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