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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전,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 4항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 5항


위 약관조항이 고지의무위반시 5년 후 모든 사항에서 전부 보상된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사실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상세히 적기에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판단되어서


"해당 약관조항은 법규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이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미 가입을 하셨거나 가입을 고려중인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았는지

해당 포스팅 관련한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이 모든 경우에서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지난번 포스팅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할 수 있기에 과연 몇분이나 다 읽어주실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머릿속에만 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목적으로라도 한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에 포스팅 하기에는 분량이 많이 세부 항목별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법

고지의무는 상법 제65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대한 효력은 상법 제655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리하자면,

고지의무위반시

①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으나,
 위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강제 해지 가능 기간 이내에 고지의무위반사유와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으며[각주:1],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봅니다.[각주:2]

(2) 민법

고지해야할 내용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사를 속여 가입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해야 할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고지의무위반을 하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에 대해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에서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혹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로

민법 규정에 비하여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측에 유리한 조항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계약자측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766조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불법행위를 한 날' 은 고지의무위반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한날,

즉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3]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취소권과는 설립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에[각주:4]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 보험사의 취소권이 소멸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와 무관하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지의무위반의 내용이 사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건에 충족할 경우

①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or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가능 기간과 관계없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시 민법, 상법의 차이

(1) 책임 제한

- 상법은 해지권 행사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두고 있는 반면,


- 민법은 취소권 행사기간을 약관상 최대 5년, 보험금 지급 면책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을 두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으로 본다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은 보험기간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반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해지 이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하며, 장래의 효력에 한하여 무효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통보될 때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해지 이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해지 이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각주:5],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해지 이전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취소는 유효했던 계약을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계약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 없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었기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보험계약자 역시 취소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①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해서 꼭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지의무위반의 성질상 민법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각주:6]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②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행사할 수 있는 보험사의 권리는 상법과 민법이 각각 다르다는 점.
 - 해지와 취소의 차이
 - 해지권 행사기간과 취소권 행사기간의 차이
 - 보험금 지급 제한 기간의 차이 (상법655조 ↔ 손해배상청구권)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개의 법리가
실제 고지의무위반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68다2082 [본문으로]
  2. 대법원 92다28259 [본문으로]
  3.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87 판결내용 참고 [본문으로]
  4. 울산지방법원 2015나20177 [본문으로]
  5. 단,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는 반환의무 적용 [본문으로]
  6. 사기, 착오,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