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개요
일자 |
내용 |
해당 기관 |
2014년 05월 07일 |
무배당 뉴원스톱플러스암보험 가입 |
A생명보험 |
2017년 12월 29일 |
피보험자 심한 복부 통증으로 최초 내원함 |
※※병원 |
2018년 01월 05일 |
복부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위 내시경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종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절제술 시행함 |
|
2018년 01월 10일 |
절제한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크기 9.5X6.0X5.5cm의 GIST(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기질종양)로 확인되었으며, 위 내용을 보고받은 전문의는 '위의 위장간질성 종양, 행동양식 불명(분류번호 : D37.1)'으로 최종 진단함. |
나. 주치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 결과지
다. 보험금 청구 진행 과정
일자 |
내용 |
2018년 01월 22일 |
피보험자는 D37.1 위장관기질종양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A생명보험사에 청구하였고, A생명보험은 D37.1은 질병분류표 및 약관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함께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10%만을 지급 후 종결함 |
2018년 01월 25일 |
피보험자는 주치의로부터 "암과 유사한 종양이니 6개월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바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차 암진단비 전액 지급을 A생명보험에 요청하였으나 부여받은 질병분류코드(D37.5)상 경계성종양이므로 진단비 가입금액의 10%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만 다시 회신받음 |
2. 무배당 뉴원스톱플러스암보험 약관
(2014년 05월 07일 가입, 이하 '이 사건 보험 약관')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 C15 - C26)
(...)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번호 : D37)
(...)
3. 보험사의 주장
4. 손해사정 의견
② 미세바늘흡인검사
③ 혈액 현미경 검사
본 사건 피보험자의 위장관기질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 소견을 살펴보면,
② 종양의 크기 : 9.5 X 6.0 X 5.5cm
③ 유사분열수(mitotic count) : 4/50HPFs
병리전문의가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찰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비록, 그 명칭이 진단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단서의 정의에 부합하며,
② 약관상 인정되는 암의 진단 확정 요소는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과 임상학적 진단이 있는데,
약관상 임상학적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병리학적 진단이 악성으로 나타난 본 사안에서 이를 판독한 임상전문의가 경계성 종양으로 최종 진단 하였다 하여
병리학적 진단 결과를 부정하거나 뒤집을 수는 없음.
주치의의 진단 자체가 경계성 종양으로 명확하게 나온 사안이라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을 거의 수용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하시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해당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갖춰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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