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사고 문의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발목 골절, 견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며, 책임보험의 보상금액 이외에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Answer1.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본 사고로 입은 인사상, 재물상의 피해를 그 과실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크게 - 사고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 치료에 소모된 치료관계비용 - 치료 및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감소분 (일실수익) - 간병비,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 항목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