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시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 환급여부
Question : 저축보험(Big플러스저축보험)을 들었는데, 고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여 계약 무효라고 하면서 그간 납입한 원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고객의 원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었을텐데,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도 환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회사는 이경우 원금외에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 또는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 청주지방법원 선고2012나6173판결에서는 보험사의 주요내용 설명 누락으로 인하여 취소된 보험계약의 이자반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한 급부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