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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제가 요관결석에 걸려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습니다 코드는 n201이구요..
여쭤볼것은 제가 현재 LIG손해보험.현재는 KB손해보험으로 바꼈으며 (무)LIG 백년사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항목중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비 200만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2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수술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네요..

덧붙여 하는말은 수술이란것은 째거나 개복하거나 할때 수술이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그렇지 아니하여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니다..

병원수술확인서에도 수술이라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원래 못받는건지 찜찜하여 이렇게 질문 올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


1.
약관에서는 수술의 정의를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의 조작을 가하는 것'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절단,절제를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의 범위가 생체의 절단/절제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체외충격파쇄석술도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의 에너지를
반사장치를 이용하여 체내의 결석부위에 쏘이는 것이므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약관에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흡인,천자,신경차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을때 수술비 지급은 타당하며,
오히려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docId=238967852&page=1#answe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