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이거 맞는문장인가요?
Answer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위 두개의 형태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질문글에 올려주신 형태의 보험은 "자기를 위한 타인의 생명보험" 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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