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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category 보험 이야기/보험 Q&A 2015. 12. 24. 12:20

Question :


한화보험사에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고혈압 약을먹고있다고 하였는데. 고혈압약먹고있다는 이야기를 전화오면 하지말라고해서 안했습니다

설계사가 5년이지나면 아무상관없다고하면서ㅠ

현재 25개월보험료납입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카톡내용있습니다.




Answer


1. 고지의무위반의 성립여부

고지의 시기는 청약시로부터 보험자(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기전까지로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까지입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수령하는자는 보험회사와 대리점입니다.
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으며 보험계약 성립 이전 설계사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사가 고지의무수령권이 있는 보험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25개월 가량 유지하셨으며 현재시점에서 고혈압약 복용사실에 대해 고지한다 하더라도
고지의 시기는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바,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추후 고지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가입의 제한, 보험료의 변동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전 고지시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현재상태에서의 계약 유지여부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판단이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효과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강제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이후에도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현재시점에서 보험사가 고지위반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제해지할 권한은 유효합니다.


3. 고지의무위반의 해지행사권 제한

앞서 말씀드린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때)
-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강제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 보험설계사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역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강제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법적인 증거로 효력이 있는 자료이며,
해당 내용을 통해  설계사가 고지의무위반을 권유하였음을 입증 가능하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강제해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docId=22280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