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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시 최저보증이율??

category 보험 이야기/보험 Q&A 2015. 12. 24. 14:19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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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예상표?? 밑에 이렇게 써있는데 도통 무슨말인지..이해가..안되서요...

최저보증이율이 해약 환급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약환급예정표??에 보면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예상 3.5적립)이라고 하고

 해약 환급이 표시 되던데요 몇년 얼마 이런식으로 ... 제가 혹시 보험을 해지했을때 해지환급금 인가요??




Answer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적립부분은 공시이율로 복리 저축됩니다.
이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되기에 적립부분에 적용되는 금리도 매달 변동될 수 있는 것이죠
(2015년 3월 적용이율은 3.42%)

해지환급금예상표의 예상 3.5%적립부분은 말그대로 이 변동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 3.5%로 적립되었을때 예상되는 환급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적립부분의 적용이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달 변동되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다고해서 0% 혹은 마이너스대 금리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최저보증이율까지만 하락합니다.

즉, 적용이율이 만기시점까지 한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 적용된 예상환급금만큼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만기시 질문자님께서 받게될 정확한 만기환급금은 현재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지시점이 되어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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