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경차였고, 인도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상대차가 저를 못보고 불법유턴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상대차가 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결국 상대차와 충돌 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피해라라고는 하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사고 이후 바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가서 엑스레이, 시티 검사 후 드레싱을 하였습니다. 왼쪽 복숭아뼈 골절, 발뒷꿈치 위쪽 골절이었고, 그 다음날 집 부근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배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인데,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얼마정도를 줄까요? Answer1.글로써 설명된 상황으로 보아 2:8 정도의 과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