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열공증후군(G46.7)과 뇌졸중진단비 분쟁
1. 사실 관계 가. 개요일자 내용 해당 기관 2000년 12월 01일 무배당 뉴여성시대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 환자 본인, 이하 '이 사건 보험') S생명보험 2017년 04월 09일 피보험자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내원하여 brain MRI 시행하였음 □□병원 brain MRI 시행 결과 양측 뇌실주변백질에 경색으로 보이는 국소적인 고신호병변 나타났으며, 해당 판독결과를 확인한 주치의는 "기타 뇌경색증(분류번호 : I63.8)"으로 최종 진단함 나. 주치의 진단서 및 영상검사 결과지 다. 보험금 청구 진행 과정일자 내용 2017년 04월 19일 S생명보험에 I63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진단급여금 청구하였으나 S생명보험은 타 의료기관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 통보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