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기간
Question 제가 사고 피해자이고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로 인하여 치료 받은 후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도 한 1년 고생할 것이라 얘기를 했고, 지금은 한 9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1. 교통사고 후 합의기간은 어찌 되나요? 2. 합의기간이 만약 2년이라 가정할 경우 2년이 지나면 합의도 못하고 치료도 못받는 것인가요? 3.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기간 지나기 전에 따로 연락을 주나요? Answer1. 2. 상법 제724조 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은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