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비례보상 문의
Question 가족이 업무 중 사망하여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가입 당시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고지하였으나 사망 당시 직업은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직업이라서 가입금액의 50%가 조금 안되게 비례보상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한 가족은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직업이 변한적 없는 2급이었는데 1급으로 고지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해당 가족분과 상당한 면식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1.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수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서에 가족분께서 정상적으로 자필서명을 하셨던 상황이라면, 설계사에게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의 불성립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