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직원할인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저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하며 소속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입니다. 허기디스크로 부속병원인 인하대병원에 입원해서 할인된 병원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연구실 동료들이 할인 전 금액으로 실손의료비가 보상된다 하더군요. 전 실손의료비 청구조차도 생각도 안했는데 50% 병원비가 감면된 만큼 생각이 달라져서 H사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재직증명서를 함께 송부하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게 웬말입니까... 병원 직원이 아니라 재단소속이라 안된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감면 받은 의료비는 ~~~ 지급한다" 라는 약관을 들이밀며 병원 직원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