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자필서명
Question : 보험가입시 제가 가입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데 남편이 일이 바빠 설계사가 직접 싸인을 했어요. 설계사가 지인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모니터링전화로 자필서명했냐 이런식으로 전화가 와서 했다고 대답했고요.. 이럴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나중에 큰 목돈이 들어갈 보험금청구 할때 혹여나 문제가 될까 그래서요... 찝찝한맘에 그냥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자필서명안했다고 말하고 계약해지하면 안될까요? 평생가지고갈 보험인데.. 몇십년 찝찝할꺼 같아서요.. Answer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위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아 이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