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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 암보험 보상 문의

category 보험 이야기/보험 Q&A 2017. 2. 1. 10:49

Question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 유암종 의심소견을 받아서 3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 합니다.
진료의뢰서에는 e340 카르시노이드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인 검사 및 진료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암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할지 검색을 해보니,
보험회사에서 유암종은 암이 아니거나 경계성 종양이라 주장하여 암진단비의 1/10 또는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 등을 검색하다보니 대장암협회에서 유암종은 암이라 규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손해사정사 등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3차 병원 진료 및 수술 이후에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려 합니다만,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현재 어머님께서 건강검진을 통하여 카시노이드 증후군 소견을 받으셨고,

보다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하기에 3차병원 재검사 권유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양의 유무 및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사와 같은 정밀검사를 통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3차 병원 검사 후 유암종 진단이 확정되어 암보험 청구를 한다 하여도

현재 보험사의 보상 추세로 보아 유암종의 일반암 적용을 불인정한 2012년,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반암진단비의 10~20%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비만을 지급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진단명, 종양의 특성 및 조직검사 결과, 가입하신 보험의 계약체결시기 및 약관의 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 또는 초기시점부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은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인이 쉽게 준비하여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