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Question :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한다.이거 맞는문장인가요? Answer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위 두개의 형태는 구별되는 개념이며,질문글에 올려주신 형태의 보험은 "자기를 위한 타인의 생명보험" 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240339277&page=1#answ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