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의 보험금 지급 분쟁
직장에 발생하는 유암종(카시노이드 or 신경내분비종양)은 대부분 간단한 내시경적 제거술로 근치가 가능하며, 의학계에서도 이것을 악성신생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역시나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직장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여 주치의로부터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는 C코드(직장의 악성신생물 : C20)를 부여받았음에도 경계성 종양에 준하는 소액암진단비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직장유암종 보험금 분쟁이 왜 생기는 것인지, 그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뤄 보고자 합니다. 1. 보험 약관상의 악성신생물(암)먼저 보험 약관에서 악성신생물(암)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서 암으로 확정 진단되었다 규정하고 있는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