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진단비 분쟁 문의
Question 일산 복음병원에서 뇌 MRI검사 시행한 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및 진료를 시행하여 뇌경색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에 뇌졸중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뇌졸중진단비 청구를 하였으나 삼성생명측은 본인들이 자문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도움이 될까요? Answer현재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이MRI 검사상 Old Infarction (오래된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거나 뚜렷한 급성의 소견이 없는 경우,또는 병변과 일치하는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한 채 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