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 분쟁 문의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2011년도 보험가입을 하시고, 2016년 11월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암진단금을 받으셨습니다. 위암으로 인하여 위 전절제를 하셨기에 질병후유장해 50% 지급률에도 해당이 되어서 후유장해연금 특약 보험금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손해사정사가 보험 실사를 진행하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염 진단을 받으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을 찾아서 2009년 전체 의료기록을 조회해보니 병원 치료 기록은 물론, 투약 기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측은 건강검진 결과 위염 진단 사실이 있었고, 장상피화생 흔적이 있었으나 치료 및 투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