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일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Question 저희 남편은 2014. 10. 24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 받고, 현재까지 약 22개월 생존기간 동안 삼성서울병원과 경주꽃마을한방병원, 신경주요양병원 등에서 암치료를 목적으로 약 14개월 입원하여 폐암에 직접적인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항암주사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2016. 05. 07 최종 투여 후 항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작용 완화와 자가면역증강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AIA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암 치료를 위한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정당한 권리로 청구하여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1.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입원으로 인정한다" 며 항암제 투여와 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