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출혈 태아보험 보상 문의
Question 임신 마지막 달에 태아에게서 뇌출혈이 일어나 수두증이 생겨 조산시켜 치료 하였습니다. 질병분류표상 P코드, I코드로 진단을 받았는데, P코드의 경우 진단비의 30%밖에 못주고 I코드의 진단은 무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수두증은 선천성이라 보상이 안되고 뇌출혈 치료비만 보상을 해준다네요... 총치료비의 50%밖에 안되는 비용입니다... 뇌출혈에 의한 수두증인데... 그리고 임신 초기에 갈색혈이 비춰져 병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의사 차트에 융모막혈종이라고 적혀 있어서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고 합니다. 태아보험 넣어두고 보상 받으려니 무슨 알지도 못했던 융모막혈종에 대한 고지위반이라네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차트에 의사분께서 그렇게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