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의 암진단비 지급 분쟁 사례
1. 사실 관계 가. 개요일자 내용 해당기관 2011년 05월 24일 무배당 통합보험 Super V 가입 (피보험자 환자 본인, 이하 '이 사건 보험') S화재보험 2017년 05월 31일 피보험자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통한 직장내 용종 제거 시행함 ㅁㅁ병원 2017년 06월 05일 체취한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 시행 결과 크기 약 0.4cm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를 보고받은 주치의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 C20)"로 최종 진단함 나. 주치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 결과지 다. 보험금 청구 진행 과정일자 내용 2017년 06월 13일 S화재보험에 C20 직장암진단에 따른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 2017년 06월 26일 S화재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