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다 지급시 반환 여부 문의
Question 동부 실손의료비보험에 외래 진료 영수증을 모았다 청구를 했는데 생각외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요. 근데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과에서 연락이 와서 담당자의 실수로 과다 지급 되었으니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해 달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Answer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보험사의 과실로 인해 약관과 달리 과다 지급된 보험금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