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는데. 계약자가 자필서명하지않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1년반 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계약당사자인 엄마는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못했고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언니가 대신하였고,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언니한테 물었고, 언니는 서울에, 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언니가 엄마의 몸상태나 병원 다니는 것을 잘 몰랐기에 모든 체크항목에 해당 사항 없다고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엄마가 어깨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심사가 나와서 이제까지 병원 다닌 기록을 확인해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해지되어서 이제까지 낸 보험료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자가 자필서명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