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비오는 저녁(오후 6시쯤)에 버튼을 눌러야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아버지가 신호를 바꾸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상대방) : 2(아버지)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버지께서 머리를 다친 상황이라 뇌압이 상승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수술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수술은 2016년 12월달에 시행하셨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nswer1. 비록 아버님께서 건널목 무단횡단 및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지만,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 만큼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