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부지급에 관하여
Question 작년말부터 심한 두통과 뒷목의 통증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그냥 두통약만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선생님께서 뇌경색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셨습니다. 올해 1월 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가입했던 보험에 뇌졸중진단비 특약이 있고, I63은 이 특약에서 보장되는 질병에 속하기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mri 판독지상 오래된 뇌경색만 확인될뿐 급성의 소견이 없다며 주치의의 진단과 mri 판독 결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시행한 의료자문에서도 저의 진단명은 I63.9가 아닌 오래된 열공성뇌경색으로서 I69.3 혹은 I67.9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