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사망시 진단비 분쟁
1. 사실 관계 가. 개요일자 내용 해당 기관 1998년 02월 26일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 망인 본인, '이하 이 사건 보험') K생명보험 2017년 06월 22일 피보험자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2017년 05월 01일부터 입원하여 재활치료하던 중 13시경 갑작스런 호흡 부전과 함께 의식 상실 및 심정지함 ※※병원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계속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박 재개되었음 □□병원 이후 자택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23시경 최종 사망함 사망 병원 검안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음 ★★병원 나. 사망진단서 다. 보험금 청구 진행 과정일자 내용 2018년 05월 01일 유족들이 망인의 보험계약을 정리하던 중 보험계약 내용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가입 사실..